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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제도 주민참여예산 투명한 재정운영

예산교실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제도 주민참여예산 투명한 재정운영!
게시글의 내용
제목 예산의 편성절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08 조회수 1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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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편성 및 심의 일정

 ① 자치단체 예산(안)편성:911월(자치단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가 내시:10.15까지(중앙 각 부처)

 ② 예산(안) 의회제출

    ?시?도:11월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전)

    ?시?군?자치구:11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

    ?시?도:12월 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전)

    ?시?군?자치구:12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④ 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의결 후 3일 이내

 ⑤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이송 받은 즉시

   (보고:시?도 → 행정안전부, 시?군?구 → 시?도)


나. 예산편성 운영방법

편성과정: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부서) →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심의 → 확정

 ○편성방법:분야?부문?·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실?국?과장 (청·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성과계획서: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세입예산요구:회계별로 세입예산요구서를 작성

    ?세출예산요구: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 근거를 작성

    ?보조금부담조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 하여 제출

   - 세입예산은 세입주관부서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다. 예산의 조정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예산조정의 요령> 

단 계

예산조정의 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①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

②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

③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

④ 법령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

2단계

⑤ 예산편성 관련 규정(예산편성기준 및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순위는 타당한가 ?

⑦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

⑧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

⑨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

⑩ 금후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단계

⑪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조정


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소요를 판단하여 조정

기본경비: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원수 비례 등 적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행정운영경비 조정 시 기준>

 

 

?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              

? 기본경비의 설정 기준 마련

? 전시성·소모성,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 예산절감의 지속 추진

2) 사업예산

 ○총사업비 기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익년도 예산소요 및 장래 투자소요 등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액은 물론 주요 공정단위별로 분석

    ※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순으로 단계별 예산편성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되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 계획수반 필요

 

 

<사업예산 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우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도모

?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노력

3)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판단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자치단체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동원 가능한 세입재원 범위내로 조정하여 맞추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재원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과 조정의 중심과제가 됨.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배분되어야 할 것임.


라. 예산안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 유인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에 대비한 예산제안 설명 자료를 준비

 ○각 부서에서는 예산 설명자료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부서 에서는 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 설명자료를 준비

 

마. 예산안 의회제출

<의회제출 첨부서류>

  ① 법 제3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②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③ 채무부담행위조서

  ④ 명시이월비 설명서

  ⑤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⑥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 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 계획에 관한 조서

  ⑦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⑧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에 관한 조서

  ⑨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⑩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⑪ 지방재정계획서

  ⑫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바.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1) 제출시한

시  ?  도: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전년 11월 11일)

??구: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전년 11월 21일)

2) 의결시한

시  ?  도: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전년 12월 16일)

??구: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전년 12월 21일)

3) 예산안 제안 설명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은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 개최일에 하도록 함.

의장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기일을 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시·군·구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시?군?구의 경우 기획감사실장 또는 국?과장) 예산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실국별(또는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소관별 예산심의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를 조정·정리하여 본회의에보고(심사결과 계수조정?정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제안설명에 포함할 사항

당해 자치단체의 시·도/시·군·구정 방침 및 중점 투자방향

익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예산 개요 (세입규모 및 내역)

   - 세출예산 개요 (중점 사업에 대한 개략적 설명)


※ 예산심의 시 유의사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음.

   -,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동의 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5) 본회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예산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고, 예산총액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부분별로 부의 의결할 수 있음.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6) 예산의 이송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 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서 확정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사. 예산의 확정


예산의 고시 및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 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

 ○다만, 이송된 예산내용 중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지 아니하고 재의 요구 할 수 있음.

확정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하여 배부

   - 사업설명서(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배부(편제 포함)

    ※ 편제방식 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