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편성 및 심의 일정
① 자치단체 예산(안)편성:9~11월(자치단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가 내시:10.15까지(중앙 각 부처)
② 예산(안) 의회제출
?시?도:11월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전)
?시?군?자치구:11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
?시?도:12월 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전)
?시?군?자치구:12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④ 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의결 후 3일 이내
⑤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이송 받은 즉시
(보고:시?도 → 행정안전부, 시?군?구 → 시?도)
나. 예산편성 운영방법
○편성과정: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부서) →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심의 → 확정
○편성방법:분야?부문?·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실?국?과장 (청·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성과계획서: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세입예산요구:회계별로 세입예산요구서를 작성
?세출예산요구: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 근거를 작성
?보조금부담조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 하여 제출
- 세입예산은 세입주관부서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다. 예산의 조정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예산조정의 요령>
단 계 |
예산조정의 요령 및 유의사항 |
1단계 |
①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
②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
③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
④ 법령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 |
2단계 |
⑤ 예산편성 관련 규정(예산편성기준 및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
⑥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순위는 타당한가 ?
⑦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
⑧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
⑨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
⑩ 금후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
3단계 |
⑪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조정 |
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소요를 판단하여 조정
○기본경비: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원수 비례 등 적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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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조정 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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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
? 기본경비의 설정 기준 마련
? 전시성·소모성,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 예산절감의 지속 추진 |
2) 사업예산
○총사업비 기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익년도 예산소요 및 장래 투자소요 등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액은 물론 주요 공정단위별로 분석
※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순으로 단계별 예산편성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되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 계획수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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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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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우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도모
?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노력 |
3)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판단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자치단체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동원 가능한 세입재원 범위내로 조정하여 맞추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재원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과 조정의 중심과제가 됨.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배분되어야 할 것임.
라. 예산안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 유인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에 대비한 예산제안 설명 자료를 준비
○각 부서에서는 예산 설명자료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부서 에서는 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 설명자료를 준비
마. 예산안 의회제출
<의회제출 첨부서류>
① 법 제3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②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③ 채무부담행위조서
④ 명시이월비 설명서
⑤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⑥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 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 계획에 관한 조서
⑦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⑧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에 관한 조서
⑨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⑩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⑪ 지방재정계획서
⑫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바.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1) 제출시한
○시 ? 도: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전년 11월 11일)
○시?군?구: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전년 11월 21일)
2) 의결시한
○시 ? 도: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전년 12월 16일)
○시?군?구: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전년 12월 21일)
3) 예산안 제안 설명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은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 개최일에 하도록 함.
○의장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기일을 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시·군·구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시?군?구의 경우 기획감사실장 또는 국?과장) 예산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실국별(또는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소관별 예산심의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를 조정·정리하여 본회의에보고(심사결과 계수조정?정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제안설명에 포함할 사항
○당해 자치단체의 시·도/시·군·구정 방침 및 중점 투자방향
○익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예산 개요 (세입규모 및 내역)
- 세출예산 개요 (중점 사업에 대한 개략적 설명)
※ 예산심의 시 유의사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음.
-단,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동의 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5) 본회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예산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고, 예산총액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부분별로 부의 의결할 수 있음.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6) 예산의 이송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 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서 확정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사. 예산의 확정
□ 예산의 고시 및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 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
○다만, 이송된 예산내용 중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지 아니하고 재의 요구 할 수 있음.
○확정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하여 배부
- 사업설명서(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배부(편제 포함)
※ 편제방식 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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