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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제도 주민참여예산 투명한 재정운영

예산교실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제도 주민참여예산 투명한 재정운영!
게시글의 내용
제목 예산의 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08 조회수 9278
파일첨부
 

가. 의  의(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 절차를 취하게 됨.


나.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수립절차: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제출(사업부서)⇒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 작성 (예산부서) ⇒ 확정 (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

 ○수립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계획요구:사업부서가 확정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원의 조달과 사업시기등을 고려하여 통계목별로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부서에 제출

   - 계획확정:사업부서로부터 제출된 세출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부서는 사업시기와 자금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배정계획을 조정 후 확정

   - 계획변경: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변경요구를 받아 변경수립 후 확정

   - 배정유보:세입예산에 비하여 실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을 시, 실행예산만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절감예산은 배정유보


다. 예산정기배정

배정절차:배정계획에 의하여 매분기별 또는 월별 일괄 배정

 ○배정단위: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편성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 관리

라. 예산수시배정

 ○운영절차:세출예산집행계획수정및수시배정요구(사업부서) ⇒ 세출예산배정 계획조정 (예산부서) ⇒ 수시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배정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 목까지를 내부적 관리

   - 배정요구:세출예산배정계획에 유보되었으나 사유가 해지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배정통보: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수시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 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마. 예산 재배정

 ○의의: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

재배정절차:재배정요구(사업부서) ⇒ 재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재배정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 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재배정계획수립:사업부서는 배정된 세출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배정 받을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목단위로 재배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예산, 자금,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정기적인 재배정사업의 경우에는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미리 재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함

   - 재배정요구:재배정계획에 의거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통계목 단위로 받을 기관과 재배정액,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재배정통보: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재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배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바. 배정예산의 집행제한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24조)

세출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법령이나 조례상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감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함.

    ※ 수입의 확정이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접수하는 것 등을 말하며 비상 재해시는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음. 다만 특정수입을 목표로 했던 세입에서 실제 결함이 생긴 경우는 당해 세출예산의 경비를 절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