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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제도 주민참여예산 투명한 재정운영

예산교실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제도 주민참여예산 투명한 재정운영!
게시글의 내용
제목 예비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08 조회수 6155
파일첨부
 

가. 의    의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9조)


나.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339호)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다.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내재적 제약:①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실정법상 제약:보조금, 업무추진비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라. 의회의 승인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