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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에 의한 화상 주의
작성자 소비생활센터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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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장식이 액체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스마트폰케이스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액체가 외부로 흘러나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스마트폰케이스에서 흘러 나온 액체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9개 제품)에 대해 조사하였다.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전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액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6개 제품(67%)은 낙하·충격시험에서 파손되어 액체가 외부로 흘러 나와 화상 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화상사고와 관련한 주의·경고 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8개 사업자는 판매중단,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였다. 한편, 유사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협의하였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포워드벤처스(쿠팡)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이에, 협의체는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의 위험성을 온라인에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사업자(10,000)에게 공지하고, 액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케이스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품 판매 정보에 액체의 성분과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토록 권고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액체의 성분, 화상 위험성 등에 대해 판매정보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스마트폰 케이스 액체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 스마트폰에서 분리하여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액체가 피부에 닿은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