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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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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주차장 이용간 차량파손에 대한 상담입니다
해당업체 유성한가족병원 품목 기타
첨부파일 20160526084052264.jpg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17일 18시 20분경 유성에 있는 한가족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갈일이있어

한가족병원 지하1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조문을 한후 당일 19시 40분경 지하주차장에 와보니 사진에서와 같이 조수석 백미러가 파손되어있어 병원측 경비원에게 위사실을 확인시켜준후 병원측에 CCTV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차량 오른쪽은 주차공간이 아니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위치한 곳이라서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다음날 전화를 통해 확인결과 차량의 본네트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파손자를 확인할수 없다기에 그럼 주차장을 운영하고있는 병원측에서 책임져야 하는게 아니냐 하자 상급자에게 문의 후 답변을 하겠다하며 두시간후 전화를 해와서 자기들은 무료주차장이고 책임이 없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21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CCTV확인결과 다른 방향의 CCTV도 확인하여 그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답이없는 상태이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확인해보니 위의 사례와같은경우 비록 무료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측에 책임이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대전시청 소비자 상담실에 상담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올바른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객편의와 사고예방의 공익을 실천해야하는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문의드리며 영상은 15일만 보관하기때문에 이제 보관기간으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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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미경 처리결과 상담

안녕하세요

소비자님이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파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다면 경찰서등을 통해 가해자와 보상을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고에 대한 입증자료의 부재로 분쟁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병원측과 합의를 중재해보고자 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소비자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의 피해구제신청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하신 상담이 접수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