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숙박예정일 2일전에 취소한 펜션 대금 환급 문의 |
---|---|
2012년 12월 22일에 펜션을 이용하기로 예약을 하고 총 200,000원을 입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숙박예정일 2일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펜션에서는 무조건 이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해야만 계약금을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계약할 때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숙박업의 환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1. 성수기 주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2. 성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3. 비수기 주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4. 비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소비자님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에 계약해지 요청하셨으므로 겨울 성수기 주말에 해당되어 총 요금 200,000원의 90%를 공제한 20,000원의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계약시 환급 규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여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자세하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