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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여행전 배우자의 입원으로 국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약후 1인당 24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당일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당일 취소에 해당된다며 기지불액의 50%를 공제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답변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약관에 의하면 부부 동반 여행중 배우자가 빠진 상태에서 여행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나 약관의 면책 조항 자체는 개별 여행 참가자의 사유를 명시한 것으로서 사전에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질병이 발생한 여행자의 경비는 전액 환급 받아야 하며 배우자는 당일 취소에 해당되므로 여행 경비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13일 개정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