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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반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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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강료 43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25시간을 이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5시간을 교습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환급해줄 수 없으니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수강료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
답변
(답변)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수강료 등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교육이 시작되기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귀책 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 운영 정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2001년 1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o 제9조(계약의 중도 해지) ① 수강자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 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당해 사유 발생시까지의 교육시간수) ②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수강 포기 의사표시시까지의 교육시간수)〕× 50% ③ 수강자가 교육 도중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수에 대한 수강료 등의 환급을 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