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사은품 받은 학습지 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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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씩 배달되는 학습지를 구독하기로 하고 3년간 10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사은품으로 압력 밥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꾸준히 공부하지 않아 전화해약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해서 학습지가 매주 배달되었습니다. 수차례 전화 끝에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폄을 발송하자 전화로 해약을 요구한 후 반송시켰던 2개월 반 분량의 학습지 대금, 위약금과 사은품으로 지급한 압력밥솥 비용도 요구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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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에 의거하여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한 경우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총 구독료의 10%금액 공제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지 표준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7호에 의거하여 사운품 미사용시에는 그대로 반환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있습니다. *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회사의 계약 미이행(월 2회이상 학습지 제공 지체 등 회사의 귀 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 2.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