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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 보험계약 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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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로부터 상해보험 가입 권유전화를 받고 월 14,500원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당시에는 바빠서 승낙을 하였지만 마음ㅇ 내키지 않아 7개월 후 7개월째 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 해지 하겠다고 하였더니 해지가 안 된다면 10분단위로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지할 방법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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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보장한 기간에 대하여 다음달에 보험료가 청구되는 후불방식이므로7개월째까지 청구 금액을 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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