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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여행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국내 당일여행)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불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국내 당일 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시, 소비자가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게 되면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만원 전액을 환불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만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