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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6개월 할부계약후 사업자 부도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268,000원짜리 코트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6개월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배달날짜가 지나도 오지 않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보내준다고 약속하다가 한달이 지나자 "결번"으로 나와 알아보니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옷값을 내라고 청구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신용카드로 20만원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를 3개월이상 할부로 구매한 경우 또는 지로로 10만원이상 할부로 계약하신후 해약하실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에 해약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부도로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카드사 앞으로 자초지종 사유를 적은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말아달라는 항변권을 내용증명등 서면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항변권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항변권 행사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잔여 할부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