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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혜외사례]병든 강아지 결함 있는 상품??-호주
시드니 비크로프트지역에 사는 그레이엄과 벨린다 도지부부는 지난 해에 강아지 사육자에게 호주화 7백불을 지불하고 콜리종 강아지를 구입하여습니다.
강아지를 구입한지 3일만에 병든 것을 확인한 도지부부는 동네 가축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게 했으나 차도가 없자 전문수의사에게 데려가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복합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호중성 백혈구 신드롬이라는 희귀 불치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강아지를 산 달 말 사육자는 자기가 강아지를 돌보겠다며 돌려줄 것을 오청했으나 도지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다음 달 수의사의 권유에 따라 강아지를 안락사 시켰습니다. 그 후 사육자를 상대로 강아지 구입비와 그동안의 치료비를 함해 총 4천6백80불을 변상하라고 요구하며 제조했습니다.

답변

이 사례의 판례로는 데스 시한 판사는 "강아지는 '물품판매법(1923)' [Sale of Goods Act]의 목적에 부합되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당하며 전문가 소견으로는 강아지가 판매 당시 이미 병을 앓고 있었다"면서 도지부부가 지불한 강아지 값과 치료비 일부를 사육자가 책임져야 한다ㅕ 2천8백91불을 변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