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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명의도용으로 체결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의 경우
며칠 전 할부금융사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 청구를 받고 확인한 결과,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여 대금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납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료(350,750원)의 납부 독촉 통지를 받고 가입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는 맞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디었습니다.

답변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계약이란 본인이 아닌 자가 본인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을 말 하는 것으로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본인이 아닌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 한 계약

②본인이 아닌 자가 본인을 사칭하여 체결한 계약

명의도용 계약건은 무효이므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