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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신청하지 않은 휴대폰 부가서비스 게약 취소 요구
휴대폰을 구입하여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리고 난 후 4개월 뒤 어머니댁에 갔다가 휴대폰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기본요금 이외에 부가서비스 비용이 15,000월씩 부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동통신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 동안 납입하였던 것은 포기하고 이후부터 끊어준다고 하는데 그동안 납부한 요금은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이동통신서비스업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신청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요금 징수의 경우 환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서비스계약 무효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부가서비스비용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