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헬스장 중도해지시 할인전 가격 적용시 처리 방안 문의
- 소비자는 사업자와 헬스장 6개월 회원권을 등록하며 정가 480.000원이나 할인을 적용받아 300.000원을 결제함.
- 1개월 정도 운동을 한 후 개인 사정상 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가 정가 480.000원을 기준으로 이용금액과 위약금을 계산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130.000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함.
-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중도해지시 정가를 기준으로 해지처리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사업자가 해지 조건 등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 해지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중하게 위약금 수준을 정한 것은 이에 해당되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중도해지시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인 30만원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산정해 처리해야 할 것임.
- 단, 신용카드 수수료란 대금 결제시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취소할 경우 해당 금액에 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게되므로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