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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카탈로그와 다른 차량시트 보상 요구
자오차 구입당시 옵션으로 가죽시트를 선택하였고 구입후 4년전까지는 가죽으로 알고 사용하다가 시트가 낡아지자 가죽이 아닌 것을 알고 보상을 요구하자 등받이와 앉는 부분만 가죽이고 나머지는 인조가죽이라며 카탈로그의 사양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영표시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카탈로그 상에 표시가 잚소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계약내용으로 알고 자동차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한 시효를 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는 올바른 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소비자는 꼼껌히 살펴보지 않고 4년을 넘게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낡아 있는 앞좌석 시트를 새로운 시트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