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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렌트차에 주유잘못으로 인해 수리를 요하는 자동차 보상 요구
00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주유구 등 교체비용이 28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견적과 함께 자신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차랑이 필효한 상황이기에 렌트비용의 배상을 요구하였더니 직원에게 배상받으라며 거절을 당했는데요. 이 경우 렌트비용을 받을 수있나요?

답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 1항에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잇으나, 사용자가 피용ㅇ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ㅅ급니다.
그러므로 수리비 280만원과 3일에 해당하는 렌트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