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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 의료진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유방암 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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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의 주부로 유방에 멍울이 잡히고 유두에 분비물이 나와 검진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당일 X-ray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이틀 뒤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1주일 후 방사선 검사로는 80%가 암으로 나왔으나 조직검사에서 99% 섬유낭종(악성종양인 암이 아님)으로 밝혀졌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고 6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경과하면서 피부가 함몰되고 통증이 있으며 멍울이 커져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 본 결과, 유방암 3기로 진단 받았습니다.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림프에 전이되어 6개월 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후 재발 가능성도 유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방문했던 병원 측의 명백한 오진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
답변
의사가 유방암의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케 하고 증상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상이 가능
우리 원에서 환자와 병원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해 본 바, 의사는 환자의 외래 방문시 문진, 시진, 촉진을 통해 우측 유방 종괴(덩어리)를 확인하여 유방 X-ray와 초음파 검사,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사선과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방사선과에서 초음파 시행 중 촉지되지 않은 제2의 종괴를 우측 유방에서 발견하고 이에 대한 유방 X-ray 시행 후 두 곳의 종괴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환자가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 방문 시 챠트에는 섬유낭종만 보고되어진 조직검사 결과지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두 곳에서 조직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던 주치의는 양성 종양이므로 99% 안심할 수 있으나 6개월 후 추적 검사를 받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방암2기(침윤성)로 진단되어진 두 번째의 조직검사 결과지는 환자 방문 이후에 챠트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방서선과와 주치의 간에 의사소통 및 자료공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방암을 오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환자가 유방암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고 증상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