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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피해처리

  • 소비자분쟁조정제도란
    • 소비자 피해는 금액이 적고 그 피해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가 소보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이 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계자료를 제출 받고 시험 검사결과나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대표와 법조계, 의료, 자동차, 보험, 제조물책임 등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양당사자중 누구라도 조정 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소보원에서는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소송지원변호인단은 수도권과 지방의 현직 변호사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도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관계 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 30일이내 사실조사와 당사자 진술 확보, 전문가 자문, 시험검사 실시 → 회의개최하여 조정결정 → 조정결정을 15일이내 당사자 수락 또는 당사자 수락거부 → 조정결정을 당사자 수락하면 조정성립(재판상 화해의 효과) 조정내용 이행 / 조정결정을 당사자 수락거부하면 조정 불설립으로 소송지원 등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담당자 : 이기석 (2022-10-25)
  • 문의전화 : 042-270-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