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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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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는 사회 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으며, 197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1980년에는 세계각국의 소비자 단체들의 협의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OCU)도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권리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운동과 소비자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소비자보호법에 명문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 안전할 권리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 상품을 수거·파기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약 14개 단행법에서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의 입법목적이 행정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소비자 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산재한 관련 규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알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등에서 유사한 상품들간에 우수성을 비교시험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것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선택 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방문판매원들의 허위·기만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의견을 반영 할 권리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나,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체로 소비자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소비자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교소비자교육,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관련기관의 사회교육 및 계몽활동 등으로 구분됩니다.

  • 단체 조직 및 활동할 권리

    소비자 개개인은 기업에 비해 무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을 결집시키는 조직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소비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해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 할 권리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소비ㆍ생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형성·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업 또한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 생산, 그리고 유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2022-10-25)
  • 문의전화 : 042-270-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