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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피해처리

  • 섬유제품 세탁서비스 품질하자 원인규명
    • 세탁물에 관한 분쟁이 제조처, 소비자, 혹은 세탁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생겼을 때 세탁과 관련한 전문위원들이 시험검사와 상황을 판단하여 세탁에 대한 과실이 세탁업자의 잘못인지, 제조상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것인지 혹은 소비자 부주의나 소비자 착용으로 인한 하자인지를 규명하며 통상 심의는 관능검사 및 여러 가지 시험·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 진다.
  • 심의 의뢰 신청
    • 원인분석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세탁업자, 제조·판매처에서는 아래의 서식을 다운 받아 관련기관·단체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 심의 결과의 효력
    • 심의 위원회의 의견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분쟁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와 해결의 참고자료가 되며 원인규명을 통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세탁심의기관
    별관 (지하2층/지상4층) 표
    기관 심의날짜 대표전화 홈페이지 신청양식
    한국소비자원 매주 수요일 1372 http://www.kca.go.kr 새창으로 아이콘 다운로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매주 수요일 02-325-3300 http://www.sobo112.or.kr 새창으로 아이콘 다운로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매주 수요일 02-752-4221 http://www.jubuclub.or.kr 새창으로 아이콘 다운로드

    ※ 접수방법, 심의 날짜, 시간, 심의 가능한 품목은 해당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담당자 : 이기석 (2022-10-25)
  • 문의전화 : 042-270-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