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① 계약의 체결을 강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의 위력 행위
②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③ 방문판매원 자격조건,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유지조건으로 1인당 년 2만원 이상의 비용, 금품징수, 재화 등의 구매를 부과하는 행위
④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⑤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⑥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⑦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⑧ 소비자가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하여 재화등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⑨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벌칙
방문판매자 등이 위 ①, ②, ⑤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⑦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⑧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