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판매자가 판매에 관한 정보를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계좌이체 등 직접 판매자를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청약하도록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을 적용)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청약철회와 관련 재화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여부, 계약 체결사실·시기, 공급사실·시기, 공급서 송부 사실·시기 등에 관한 다툼시 입증은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일부 소비등으로 인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내용 고지, 시용상품 제공 등으로)
구분 |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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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반환시 | 재화의 통상사용료 또는 사용이익 상당 금액 | + | 대금미납 지연배상금 | |
판매가격에서 반환시 가액을 공제한 금액 | ||||
재화 미반환시 | 판매가격 상당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