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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전화권유판매란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전화권유판매의 규제내용은 방문판매와 동일함.
  • 사업자의 주요의무
    • 전화권유판매업(이하 방문판매업자등으로 표시함)자는
      • 판매업자등의 개업 및 휴·폐업 신고의무(제5조)
      •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해 줄 의무(제6조)
      •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힐 의무(제6조)
      •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제7조)
      •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제7조)등이 있다.
  • 청약의 철회
    • 청약 철회 기간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구입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재화등의 공급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 계약서 미교부, 주소등의 미기재 계약서 교부, 주소 변경이 된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청약철회의 효과
      •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가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청약철회권의 제한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 멸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내용을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
        • ·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청약철회기간 및 철회권 제한의 예외
      •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청약철회기간 및 철회권 제한사유에 관계없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방문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업자의 금지행위

    ① 계약의 체결을 강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의 위력 행위

    ②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③ 방문판매원 자격조건,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유지조건으로 1인당 년 2만원 이상의 비용, 금품징수, 재화 등의 구매를 부과하는 행위

    ④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⑤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⑥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⑦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⑧ 소비자가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하여 재화등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⑨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벌칙
    방문판매자 등이 위 ①, ②, ⑤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⑦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⑧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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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42-270-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