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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상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담FAQ에서 관련내용을 찾아보신 후 문의 내용을 소비자상담센터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우리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중재(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물품이나 시설 사용 중 다치거나 위험을 느낀 경험은 위해위험정보 접수에 그 내용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접수방법 및 시간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나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 전 화 : 042)270-4208
        • · 팩 스 : 042)270-4223
        • · 서 신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일자리노동경제과 소비생활센터 (우편번호 302-789)
        • · 인터넷 :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 소비자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센터안내"에 있는 소비생활센터 약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 (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 상담 방법 및 절차
      • 서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상담자가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 중에서 피해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 및 자료를 보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 피해구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한
      • 피해구제 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합니다.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중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 피해구제 업무절차도

      피해구제 업무절차도 : 소비자 →해당사업자에게 보상요구 / 불만족시 피해구제요청 →소비생활센터 / 미 해결시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당사자 일방이 불복시→서면으로 수락 거부→민사소송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2022-10-11)
  • 문의전화 : 042-270-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