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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피해처리

  •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
    •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소비자가 사업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보상에 그칠 뿐 동일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및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소비자단체를 통한 피해구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들 단체에 상담이나 정보제공 및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불만 처리기구를 이용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는 최후의 구제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길며 비용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사례가 2000만원 미만인 소비자문제의 경우 소액사건 심판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 구제절차도

    소비자 피해 구제절차도 : 소비자 → 소비자상담 / 접수 →정보제공(종료) 또는 피해구제국으로 이관 →피해구제국 / 시험검사, 사실조사, 전문가자문 또는 내용판단, 사실확인 → 합의권고 / 합의(종료) 또는 불응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추가 시험검사, 사실조사 또는 전문위원회 자문 → 회의개최 → 조정결정 → 조정서 / 수락하면 종료(재판상 화해), 불수락시 종료

  • 피해 구제 대상범위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 피해 구제 대상범위
    • 당사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
        •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노동 분쟁
      • 개인 간 임대차, 전세계약 등 관련 분쟁
    •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담당자 : 이기석 (2022-10-25)
  • 문의전화 : 042-270-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