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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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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역할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책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은 곧 소비자의 책임의식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은 1980년 아세안(Asean) 소비자보호선언 이후 IOCU에서 채택하였으며 그 후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의무
    • 첫째는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이다.
      •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유용성,가격,품질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 둘째는 참여에 대한 책임이다.
      • 상품을 구입하면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해야 한다.
    • 셋째는 사회적 책임이다.
      •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민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 넷째는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이다.
      • 소비로 인한 환경훼손은 결국 소비자에게 되돌아오므로 이의 예방노력을 다해야 한다.
    • 다섯째는 단결에 대한 책임이다.
      • 소비자의 연대감, 조직화 없이는 소비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담당자 : 이기석 (2023-11-24)
  • 문의전화 : 042-270-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