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는 금액이 적고 그 피해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가 소보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계자료를 제출 받고 시험 검사결과나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대표와 법조계, 의료, 자동차, 보험, 제조물책임 등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양당사자중 누구라도 조정 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보원에서는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소송지원변호인단은 수도권과 지방의 현직 변호사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