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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통신판매 판매란

    판매자가 판매에 관한 정보를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계좌이체 등 직접 판매자를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청약하도록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을 적용)

    •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를 직접하는 자와 그와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통신판매중개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소비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소비생활외의 목적으로 사용·이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한자(원재료, 중간재, 자본재로 사용시 제외),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된다.
  • 통신판매 사업자의 주요의무
    • 신고의무
      • 주요 신고내용으로는 상호(법인대표자명 주민번호 포함)·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도메인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개인사업자 성명·주민번호 등이다. 사업자는 해당사항을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등기부등본(법인설립전인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동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고증 교부일 후 30일 이내 제출 가능)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 사업자는 청약 목적의 표시·광고 내용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전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제공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표시·광고,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청약의 확인 의무
      •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재화공급의무
      •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는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청약의 철회기간 및 효과
    • 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재화등의 공급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 계약서 미교부, 주소등의 미기재 계약서 교부, 주소 변경이 된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단, 위 기간 보다 길게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기간을 적용
    •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훼손은 제외)
      • 사용,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사업자가 동 사항을 포장지 등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적용)
      •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건강식품 등)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CD 등)
      •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별주문품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별도 고지하거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청약철회와 관련 재화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여부, 계약 체결사실·시기, 공급사실·시기, 공급서 송부 사실·시기 등에 관한 다툼시 입증은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일부 소비등으로 인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내용 고지, 시용상품 제공 등으로)

    • 청약철회의 효과
      • 청약철회시 소비자에게 재화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며 통신판매업자(대금 지급 받은 자, 계약을 체결한 자 포함)는 재화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지연시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대금 환급시 결재업자(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결재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 받았다면 지체없이 결재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
      구분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
      재화 반환시 재화의 통상사용료 또는 사용이익 상당 금액 + 대금미납 지연배상금
      판매가격에서 반환시 가액을 공제한 금액
      재화 미반환시 판매가격 상당금액
  • 사업자의 금지행위
    • 허위·과장 사실, 기만적 방법으로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청약철회등의 방해를 위해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을 변경 폐지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 인력 또는 설비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주는 행위
    •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구매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허락 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담당자 : 이재윤
  • 문의전화 : 042-270-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