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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NS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신발 소비자피해 주의
작성자 소비생활센터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9465
 - 사전고지,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 -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되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이용 쇼핑몰 89(41.8%), ‘네이버밴드이용 쇼핑몰 26(12.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품질불량’, ‘광고내용 상이’, ‘사이즈 불일치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요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61(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20.2%), ‘사이즈 불일치’ 41(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16.4%) 등이었다.

사업자는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해외배송 상품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한편,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55(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9.4%), ‘착용 흔적’ 11(5.2%), ‘품질하자 불인정과도한 반품비9(4.2%), ‘주문제작 상품’ 5(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37.5%)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의 일환으로 금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SNS 운영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쇼핑몰 판매사업자에 대해 자율 정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아울러 소비자들도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배송지연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 ○○(·30)2016.4.25.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원피스를 68,000원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함.

- 배송이 지연되어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해외주문제작 상품으로 배송이 지연된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함.

사례2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

- ○○(·40)2016.8.10.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재킷을 270,000원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함.

-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원단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거부함.

사례3사이즈 불일치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

- ○○(·40)2016.1.24.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코트를 830,000원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함.

- 배송된 제품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판매자는 블로그에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함.

사례4품질불량으로 인한 청약철회 거부

- ○○(·30)2016.8.17.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셔츠를 38,500원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함.

- 배송된 제품은 시접부분이 뜯어져 있고 밑단이 그을려져 있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소재 특성상 잘 뜯어진다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5광고내용과 상이한 제품 배송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 ○○(·30)2016.11.15.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유아용점퍼를 56,000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함.

- 배송된 제품이 광고내용 상세 이미지와 너무 달라 판매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환불불가 제품이라며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통신판매신고 여부 및 관련 정보(상호명, 연락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특정품(니트, 흰색, 가죽제품, 세일 상품 등)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 환불 금액은 적립금으로 전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불가’,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환불 불가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다.

20만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경우, 제품 공급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한다.

에스크로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에서 현금 결제할 경우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 담당자 : 이기석 (2022-10-25)
  • 문의전화 : 042-270-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