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자치구의 본청 및 소속 산하기관들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의 휴식 및 모임공간으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이용목적
- 세미나, 동아리 행사, 주민 모임, 교육 등
이용자격
- 누구나 이용 가능
이용절차
-
가까운 개방공간
검색 -
시설담당자와
통화 후 예약 -
이용료
납부 -
시설이용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 가까운 개방공간검색
- 시설담당자와 통화 후 예약
- 이용료납부
- 시설이용(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 조례 또는 시설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규정 등에 따름
사용자 확인
- 사용자 확인 : 사용 당일(신분증 등 확인)
- 공간 사용에 따른 서약서 징구 : 사용 당일
이용자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원상복구 의무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본연의 목적 및 이용에 심히 저해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균등한 이용기회를 위해 특정인·단체의 계속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
- 무료 또는 조례·자체 규정에 의한 소정의 이용료 납부
-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과
- 담당자 : 정찬희
- 문의전화 : 042-270-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