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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행정절차란?
  • 행정절차법에서 의미하는 행정절차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 행정처분·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신고·행정지도 등의 업무수행시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적용대상
  • 행정청과 당사자 등의 적용대상자입니다.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함

  • 당사자 등 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적용제외대상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절차법 위반 시
  •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행정절차법시행령
  • 담당부서 : 법무규제담당관 (2023-08-17)
  • 문의전화 : 042-27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