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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

환경행정체계

환경행정업무는 시대별로 환경상황의 변천과 환경행정의 수요에 따라 분야별로 많은 조직의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 환경녹지국과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공원관리사업소, 한밭수목원, 하천관리사업소와 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환경기준

환경기준은 직접규제를 위한 규제 기준이라기 보다는 어느 범주내의 지역에 대한 목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 첫째, 환경질의 목표(Goal)에 해당하며,
  • 둘째, 환경규제관리지침(Guideline)의 성격을 가지며,
  • 셋째, 환경질 달성여부에 대한 판정기준(Criteria)에 해당하고,
  • 넷째, 환경질에 대한 표준(Standard)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기준(조례 제10조 관련)

  • 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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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준 대기 표로 항목, 기준, 측정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SO2)

    연간 평균치 0.010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3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8시간 평균치 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ppm 이하
    이산화질소(NO2)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4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오존(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납(Pb) 연간 평균치 0.3㎍/㎥ 이하
    벤젠(Benzene) 연간 평균치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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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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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Leq dB(A)]

    환경기준 소음 표로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낮, 밤)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2 52
    "라" 지역 67 62
    도로변지역 "가" 지역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67 57
    "라" 지역 7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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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가. "가"지역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2. 나. "나"지역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3. 다. "다"지역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4. 라. "라"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하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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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하천수질 표로 수계명, 구간, 물등급, 상태 캐릭터, 생활환경기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계명 구간 물등급 상태
캐릭터
생활환경기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 물
화학적
산 소
요구량
(BOD.㎎/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총유기탄소량(TOC, mg/L) 부유
물질
(SS,㎎/L)
용존
산소
(DO,㎎/L)
총인
(TP,㎎/L)
대장균군
(군수/100㎖)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전천 전구간 좋음 Ib 상태케릭터 좋음 6.5∼8.5 2이하 4이하 3이하 25이하 5이상 0.04이하 500이하 100이하
유등천1 대전시경계∼
대전천합류점전
좋음 Ib 상태케릭터 좋음 6.5∼8.5 2이하 4이하 3이하 25이하 5이상 0.04이하 500이하 100이하
유등천2 대전천 합류점후
∼갑천 합류점전
좋음 Ib 상태케릭터 좋음 6.5∼8.5 2이하 4이하 3이하 25이하 5이상 0.04이하 500이하 100이하
갑천1 두계천 합류점
(시경계)
∼유등천합류점전
좋음 Ib 상태케릭터 좋음 6.5∼8.5 2이하 4이하 3이하 25이하 5이상 0.04이하 500이하 100이하
갑천2 유등천합류후
원촌교
(하수처리장 유입전)
보통 상태케릭터 보통 6.5∼8.5 5이하 7이하 5이하 25이하 5이상 0.2이하 5000이하 100이하
갑천3 원촌교∼
금강 합류점전
약간나쁨 상태케릭터 약간나쁨 6.0∼8.5 8이하 9이하 6이하 100이하 2이상 0.3이하 - -
금강 대청댐 직하∼
갑천 합류점전
매우좋음 Ia 상태케릭터 매우좋음 6.5∼8.5 1이하 2이하 2이하 25이하 7.5이상 0.02이하 50이하 10이하
주원천 전구간 매우좋음 Ia 상태케릭터 매우좋음 6.5∼8.5 1이하 2이하 2이하 25이하 7.5이상 0.02이하 50이하 10이하
정생천 전구간 좋음 lb 상태케릭터 좋음 6.5∼8.5 2이하 4이하 3이하 25이하 5이상 0.04이하 50이하 100이하
유성천 전구간 약간좋음 상태케릭터 약간좋음 6.5∼8.5 3이하 5이하 4이하 25이하 5이상 0.1이하 1000이하 200이하
진잠천 전구간 약간좋음 상태케릭터 약간좋음 6.5∼8.5 3이하 5이하 4이하 25이하 5이상 0.1이하 1000이하 200이하
탄동천 전구간 약간좋음 상태케릭터 약간좋음 6.5∼8.5 3이하 5이하 4이하 25이하 5이상 0.1이하 1000이하 200이하
관평천 전구간 약간좋음 상태케릭터 약간좋음 6.5∼8.5 3이하 5이하 4이하 25이하 5이상 0.1이하 1000이하 200이하
대동천 전구간 약간좋음 상태케릭터 약간좋음 6.5∼8.5 3이하 5이하 4이하 25이하 5이상 0.1이하 1000이하 200이하
용호천 전구간 약간좋음 상태케릭터 약간좋음 6.5∼8.5 3이하 5이하 4이하 25이하 5이상 0.1이하 1000이하 2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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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