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화장 |
-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사체 검안서(병원)
- 주민등록증
- 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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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검안서(병원) 또는 사망증명서(인우보증서)
-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사망 증명서
- 주민등록증
- 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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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병원
- 검사지휘확인서(경찰서)
- 주민등록증
- 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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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
상동 |
상동 |
상동 |
납골 |
-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 주민등록본 1부, 화장증명(화장장 발행) ⇒ 또 , 대전화장장 이용시는 화장증명서
-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 개장신고필증(분묘소재지 읍·면·동장 발행)⇒타 시·도 화장장 이용시는 화장증명서
- 사망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자중 관외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자
- 개장신고증(분묘소재지 읍⇒면⇒동장 발행)⇒타 시·도 화장장 이용시는 화장증명서
- 말소자 등본(사망당시 거주지 읍·면·동장 발생)⇒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부중 1인이 기존 납골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 하려는 자
- 화장증명서(화장장 발행) ⇒ 또, 대전화장장 이용시는 화장증명서
호적·재적·말소자 등본 등 (부부입증서류)
- 관외거주사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연고자(부모 및 자녀에 한함)가 시민인 자
- 화장증명서(화장장 발행) ⇒ 또, 대전화장장 이용시는 화장증명서
- 주민등록·호적등본(연고자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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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장묘시설 사용허가신고 ⇒ 매·화장 및 납골처리 ⇒ 확인서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