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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의사자유족의상자(또는그가족) →(인정신청)  주소지관할(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 →(인정신청보고) 시도 →(인정신청보고)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통보) 시도 →(심사결과통보) 주소지관할(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 →(심사결과통보) 의사자유족의상자(또는그가족)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의사자유족의상자(또는그가족) →(인정신청)  주소지관할(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 →(인정신청보고) 시도 →(인정신청보고)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통보) 시도 →(심사결과통보) 주소지관할(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청) →(심사결과통보) 의사자유족의상자(또는그가족)

※(신청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우 및 지원

보상금
  • 금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6년 202,913천원)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 신청 : 주소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학교 관할 시도 교육청에서 지급)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 중 사망한 자
  •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에서 심사, 안장대상 결정)
공직진출 지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및 배우자, 자녀
  • 가산점 : 만점의 5%(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 본인), 만점의 3%(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 적용 :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1, 3258)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270-4633), 동구 복지정책과(251-4406), 중구 복지정책과(606-6405), 서구 사회복지과(611-5511),
유성구 사회복지과(611-2691), 대덕구 복지정책과(608-6744),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