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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조리신고

신고대상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청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행위
  • 민원지연 처리 및 부당한 반려행위
  • 기타 공무원 비위관련 행위 등
신고방법
  • 부조리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주소,연락처등을 기재바랍니다.
신고처 :  감사위원회   042-270-2742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01-01)
  • 문의전화 : 042-27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