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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절차

  • 재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ㆍ도지사에 신고
  • 신고인 : 발기인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발기인 :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
    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14가지 필수기재사항 작성(표준정관 참조)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 자격
        •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자

    4.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협동조합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요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열리는 총회

    5. 설립 신고
      대전광역시
      • 제출서류
        •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원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6.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 시도지사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받는 즉시

    7. 출자금 납입
      • 1좌이상, 총출자좌수의 30/100이내 범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 가능

구비서류

  • ① 정관 사본
  • ②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③ 사업계획서
  • ④ 임원 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⑤ 설립동의자 명부
  • ⑥ 수입 · 지출 예산서
  • ⑦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⑧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정관에는 “필수기재사항 14가지”과 “임의기재사항”이 있음
  • 5인 이상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정관 필수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 ① 목적
      •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⑫ 해산에 관한 사항
      •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⑭ 그 밖에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2022-10-11)
  • 문의전화 : 042-27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