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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가구선정 기준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위의 조건을 갖춘자
  •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표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제공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지원기준)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2024-02-27)
  • 문의전화 : 042-270-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