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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보수교육

보육교직원보수교육

  • 목적
    • 보육교직원 교육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 및 서비스 전문화 추진
    •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강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0조
  • 사업개요
    • 보수교육기관 : 매년수탁기관 선정/공모
    •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정보 표로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순으로 제공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
      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미사용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사전 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