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선국 재허가 안내문
- 담당부서 전파관리소
- 작성일 2018-08-30
- 조회수 773
- 문의처 042)520-4148
무선국 재허가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방송통신 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사)께서 허가 받아 사용 중인 무선국이 2018.12.31.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전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18년 10월 31일까지 방문‧우편‧인터넷(http://www.emsit.go.kr) 등의 방법으로 재허가 신청하여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실효되어 2019. 1. 1.부터는 무선국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8. 9. 1. ~ 2018.10.31.(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우편신청 시 : 재허가신청서 및 수수료(우체국통상환)를 동봉 등기우편이용
- 인터넷신청 시(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홈페이지접속(http://www.emsit.go.kr)→민원신청→민원서식입력→공인전자
서명확인→민원수수료 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처리결과확인(SMS통보)
재허가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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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종별 |
공중선전력 |
재허가 신청수수료 |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은 제외한다)과 항공기국 |
구분 없음 |
1만1천원 |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 |
50W 미만 50W 이상 |
4천원 6천원 |
아마추어국 |
구분 없음 |
4천원 |
그 밖의 무선국 (방송국 제외) |
구분 없음 |
8천원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전화번호 : 042)520-4148(선박국), 4150(아마추어국), 4145~4151(그 외 무선국)
※ 공인인증서 미소지시 대리인 접수 및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함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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