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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무선국 재허가 안내문
  • 담당부서 전파관리소
  • 작성일 2018-08-30
  • 조회수 772
  • 문의처  042)520-4148

무선국 재허가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방송통신 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사)께서 허가 받아 사용 중인 무선국이 2018.12.31.자로 허가유효기간만료되므로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전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의거 2018년 10월 31일까지 방문우편인터넷(http://www.emsit.go.kr) 등의 방법으로 재허가 신청하여주시 바라며, 기간 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실효되2019. 1. 1.부터는 무선국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기간 : 2018. 9. 1. ~ 2018.10.31.(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우편신청 시 : 재허가신청서 및 수수료(우체국통상환)를 동봉 등기우편이용

- 인터넷신청 시(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홈페이지접속(http://www.emsit.go.kr)→민원신청→민원서식입력→공인

서명확인민원수수료 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처리결과확인(SMS통보)

재허가 수수료

무선국의 종별

공중선전력

재허가

신청수수료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은 제외한다)과 항공기국

구분 없음

1만1천원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선박국

50W 미만

50W 이상

4천원

6천원

아마추어국

구분 없음

4천원

그 밖의 무선국

(방송국 제외)

구분 없음

8천원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전화번호 : 042)520-4148(선박국), 4150(아마추어국), 4145~4151(그 외 무선국)

공인인증서 미소지시 대리인 접수 및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함

 

2018. 8. 22.

대 전 전 파 관 리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