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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계획 작성 시 아래사항과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공익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소속 단체 임직원에게 강사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하는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단체운영경비

   - 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시상품 구입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