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안내
- 작성자 이애희
- 작성일 2016-08-26
- 조회수 4623
- 문의처 042-270-3563
- 첨부파일
해산 및 청산절차 안내.hwp(22.5KB)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안내해드립니다.
협동조합 해산신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 등기가 된 후에 대전시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청산인등기 및 해산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지정 중간지원기관인 대전사회적협동조합(042-382-992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2022-10-11)
- 문의전화 : 042-27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