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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안내해드립니다.

협동조합 해산신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 등기가 된 후에 대전시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청산인등기 및 해산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지정 중간지원기관인 대전사회적협동조합(042-382-992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2022-10-11)
  • 문의전화 : 042-27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