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익활동지원사업 예산펀성 및 회계처리지침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작성일 2018-02-09
- 조회수 5209
- 문의처 042-270-4142
- 첨부파일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기준.hwp(365.5KB)
사업집행계획 작성 시 아래사항과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은 공익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소속 단체 임ㆍ직원에게 강사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하는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인정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시상품 구입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