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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개요 >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6. 16.7. 2.


  ※  납부방법 및 문의처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