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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시행 12월 3일부터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작성일 2017-11-27

당구장, 실내골프장, 무도학원…,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금연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전에서는 약 1,700개 사업장이 포함되는데요.

금연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육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요.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행위 시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의무 미이행 시설은 시정명령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버스정류소 2,234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1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보건정책과(042-270-4842)로 문의하세요.


금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시행 12월 3일부터"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