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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시내버스 전용차로 단속하는 블랙박스 개발
  •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 작성일 2017-11-13

시내버스의 정상주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예방할까요?

가장 좋은 단속시스템은 시내버스 자체가 단속차량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대전시가 시내버스 장착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시내버스 통행속도 개선시스템


이는 기존 시내버스 장착 단속시스템 EEB(Eagle Eye Bus)를 대체할 전망인데요. 앞서 대전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에 카메라와 GPS, 자료전송장치를 장착한 시내버스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당 2,500만 원에 이르는 설치비 부담 때문에 21개 노선에만 활용,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는 단속시스템을 착안,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시스템은 설치비가 대당 800만 원 선으로 크게 낮아졌고요. 반면 해상도는 기존 130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로 향상돼 단속인식률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시내버스 통행속도 개선시스템


대전시는 이번에 개발한 단속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3년 내에 150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시내버스 통행속도를 단축, 시민 이용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효과

속도

개선효과

도심 1개 노선의 평균 운행대수 13, 배차간격 15, 운행시간 80분 수준

배차간격 14분으로 1분 단축할 경우 운행대수 14대로 1대 추가필요

편도 운행시간 5분을 단축(8075)하면 13대로 배차간격 14분 운행가능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버스정책과(042-270-5783)으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시내버스 전용차로 단속하는 블랙박스 개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