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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장애인연금 인상! 9월부터 25만 원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2018-09-06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근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데요.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급여액이 기존 20만 9,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6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지급은 매월 20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가 장애인복지과(042-270-4783)으로 문의하세요.


[장애인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공공누리 제2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장애인연금 인상! 9월부터 25만 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