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
- 가. 금속․전자․화학․기계․유류산업 등의 공장부지와 주변지역 및 배출되는 토양오염물질에 따른 영향권지역(일반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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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폐수 유입지역 |
- 가. 중금속 또는 유기용제류 등을 함유한 공장폐수 등의 배출지역과 그에 따른 영향권지역(일반토양,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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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 지역 |
- 가. 금속물질(원광석, 고철, 고물 등)을 야적, 하역, 상차 및 해체 등 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및 오염물질 유출우려가 있는 부지와 주변지역 등 영향권지역(일반토양,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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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제련소 지역 |
- 가. 제련소 부지와 배출가스, 분진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영향권지역(일반토양, 농경지,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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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
- 가. 폐기물을 적치․보관시설과 매립․소각 등 처리(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을 포함한다) 및 재활용시설의 부지와 동 시설의 운영에 따른 침출수․배출가스 등에 의한 영향권지역(비위생매립지, 일반토양, 농경지)
- 나.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토양에 재활용한 지역(일반토양,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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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하수 오염지역 |
- 가. 지하수수질검사결과 TPH, BTEX, 중금속 등 토양 오염물질 기준초과 지역 (일반토양,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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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관련시설 지역 |
- 가.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소․정비소 및 주차장, 차고지(일반토양, 주거지역 및 농경지)
- 나. 조선소, 선박 정비창 등의 선박관련 시설부지와 영향권지역(일반토양, 주거지역 및 농경지)
- 다. 비행기 정비시설 등 항공관련 시설부지와 영향권지역(일반토양, 주거지역 및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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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철도관련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 |
- 가. 철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철도역사, 철도선로 부지 및 그 영향권지역(일반토양, 농경지)
- 나. 철도 폐침목을 노반보강용, 옥외계단용 및 옥외 바닥재 등의 용도로 사용한 지역과 영향권지역(일반토양, 주거지역,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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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지 등의 복구 및 공유수면 매립 지역 |
- 가. 산지의 토석굴착 등에 따른 복구지역(일반토양, 임야)
- 나.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로이 부지가 조성된 지역(일반토양, 공장부지,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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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양오염 정화 및 정화토양 사용 지역 |
- 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된 부지와 정화된 토양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였던 지역(일반토양,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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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고․민원 등 발생 지역 |
- 가. 토양오염 관련 사고발생 또는 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일반토양,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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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
-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 밀집지역 주변으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했거나 토양조사가 필요한 주거지역(일반토양, 농경지, 주거지역)
- 나. 세탁공장 주변지역(일반토양, 농경지,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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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
- 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내 또는 주변지역의 어린이 놀이시설(일반토양)
- 나. 토양오염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일반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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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격장 관련시설 |
- 가. 옥외에 설치된 사격장(군용․경찰용 및 민간용)과 폭발물 관련시설 및 영향권지역(일반토양, 농경지,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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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양오염우려기준 강화 변경 지역 |
-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토양오염우려 기준이 강화 변경된 지역(3지역이 2지역 또는 1지역으로 변경되거나 2지역이 1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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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토지개발 지역 |
- 가. 도시개발, 도로․철도건설, 산업입지․공단조성 등을 위한 개발예정 또는 공사 중인 지역으로 과거에 배출 업소, 오염관련 사업장, 군부대 등이 위치하던 지역(일반토양, 농경지,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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